노동·인사
해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일터에서 생긴 다툼을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서 다룹니다. 근로자 사건은 권리 구제를, 사업주 사건은 분쟁 예방과 규정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십니다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사직서를 쓰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퇴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직원과 분쟁이 생기기 전에 취업규칙과 계약서를 점검받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자료 검토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 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 조사·답변회사의 답변서에 반박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 심문 회의공익위원 앞에서 진술합니다. 변호사·노무사가 함께 출석합니다.
- 판정·이행판정에 따라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협의합니다.
비용 안내
첫 상담 30분은 상담료 5만 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착수금에서 뺍니다. 착수금과 성공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기간에 따라 정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도 회사가 알게 되나요?
상담 사실과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녹음 파일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 상담 때 파일을 가져와 주세요.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절차는 노무사가, 이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온결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노동 사건은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서두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 상담 예약